박성재 법무 “이종섭 출금 해제, 절차적 문제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찾은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대사에 대한) 고발 이후 상황, 본인이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출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면서 “그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선 “고발인에게 고발 이유를 물어보라”라면서 “나는 내가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 대상에 올랐는데, 법무부는 이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 뒤인 지난 8일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마약 중독 치료·재활 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천영훈 병원장 등 인천참사랑병원 관계자와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마약류 중독치료 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인천참사랑병원의 치료 보호 대상자는 2018년 100명에서 2022년 41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또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참사랑병원이 지난해 7월부터 협력해 실시 중인 청소년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단약 의지가 있는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리고, 인천참사랑병원은 해당 대상자에 대해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 등 간부 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마약 사범이 2020년 276명에서 지난해 337명으로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은 “인천참사랑병원처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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