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금지'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다시 감옥행…징역 3개월
김태인 기자 2024. 3.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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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오늘(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택 밖으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퉈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오늘(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택 밖으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퉈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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