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이유로 ‘대장동 재판’ 불참…황교안 “서민이었다면 꿈이나 꿨을까”

권준영 2024. 3.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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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선 지원유세 등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런 일들이 이재명 대표가 서민이었다면 과연 꿈이나 꿀 수 있는 일이었겠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일 '이재명 대표는 왜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월 19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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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황교안 前 총리 “이재명 대표는 왜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유지하기 위해선,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당’ 행사보다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어야만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선 지원유세 등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런 일들이 이재명 대표가 서민이었다면 과연 꿈이나 꿀 수 있는 일이었겠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일 '이재명 대표는 왜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월 19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은 총선 유세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법원에 자기 맘대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재명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질타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도 법원에 오전에 출석해야 하는데 자기 맘대로 오후에야 나갔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 행사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북한 공산당을 보시라. '법'보다 '당'이 우선이다.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하니 김정은 일당 독재 체제가 되고 주민들은 저리도 비참하게 살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선거 기간은 국회 회기 중도 아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들으시오. 법부터 지키시오"라고 거듭 압박했다.

끝으로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행세하지 마시라"면서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체제로 김정은 마음대로 다스리는 북한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히지만 이를 받아본 재판부는 불출석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면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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