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종편 등 108개사, 장애인방송 의무 대부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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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 108개사가 화면해설과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를 모두 달성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 방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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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 108개사가 화면해설과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를 모두 달성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일부 사업자가 일시적 장애,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 방송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PP),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전체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 108곳의 편성실적을 평가한 결과, 화면해설과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 PP, 보도PP는 2023년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해당 의무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지상파, 보도PP, 종편PP 등 해당되는 사업자 10개사가 모두 관련 의무를 준수했습니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했고,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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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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