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도 피부양 자격 인정하라"...국회의원 10명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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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관계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앞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은 오늘(20일)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 씨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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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관계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앞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은 오늘(20일)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 씨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장 의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행복'이 이성 부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보편적 권리로 만드는 게 정치의 기본 책무고, 대법원도 이 책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도 동성 가족이 서로를 부양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인 당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만들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장혜영,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 녹색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 관계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소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1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않다가 이번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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