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檢,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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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해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다시 한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오 지사가 협약식 당일에야 행사 개최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 이를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선거캠프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 협약식 당시 오 지사의 발언, 오 지사의 핵심 측근에게까지 협약식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미뤄 보면 오 지사가 협약식 공모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선고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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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월 22일 열린 1심(제주지법 제2형사부)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제주도지사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해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협약식 당시 쓰인 비용 548만원을 비영리법인 대표 A씨가 납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협약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협약식 비용 대납·지지 선언)는 오 지사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결정했다.
반면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오 지사가 협약식 당일에야 행사 개최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 이를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선거캠프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 협약식 당시 오 지사의 발언, 오 지사의 핵심 측근에게까지 협약식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미뤄 보면 오 지사가 협약식 공모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선고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는 사전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수령자(오 지사)가 미필적으로라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인정’돼도 유죄가 된다”며 “즉 협약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오 지사에게는 정치자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보면 증거는커녕 실체적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며 “현재 펼치는 주장도 뚜렷한 증거 없이 ‘(돈을·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식의 추론에 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오 지사가 받는 모든 혐의는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며 “설령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해도 당시 협약식이 미미한 행사였던 점, 압도적 지지율로 도지사에 당선된 점, 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 지지율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오전 9시50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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