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다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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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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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적발됐습니다.
조 씨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채운 조 씨는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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