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퉈서…' 거주지 무단 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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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선고 중간에 장 부장판사를 향해 "말씀을 예쁘게 하는데, 잘 안들리다"며 말을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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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중간에 판사 향해 "말씀 예쁘게 하는데 안들려"
법정구속에 "드라마보다 화가 나 나갔다. 그게 죄냐"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이날 검정색 점퍼와 회식 추리닝, 정돈되지 않은 긴 머리,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서 법정에 출석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탓에 미리 준비된 헤드셋을 쓰고 선고를 들었다.
장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는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동시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 1회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뿐 아니고 법정에서도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고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비춰보면 벌금형이 필요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선고 중간에 장 부장판사를 향해 "말씀을 예쁘게 하는데, 잘 안들리다"며 말을 끊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 조두순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다.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오길래 화가 나서 초소로 나갔다"며 "그게 죄냐"고 따져 물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에서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관계자가 현장으로 오자 조두순은 40여 분만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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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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