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술김에 경찰관 낭심 찼다가 벌금 400만원

이승규 기자 2024. 3.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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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술에 취해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찬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낭심 부위를 왼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싸움이 날 것 같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B씨가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왜 (상대방이 아니라)내 인적사항을 묻느냐”고 반발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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