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확인하자 경찰관 낭심 찬 30대 여성… 벌금 4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3.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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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의 주차장 앞 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혐의다.
B 씨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A 씨가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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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의 주차장 앞 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혐의다.
B 씨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A 씨가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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