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서유미 2024. 3.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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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악구의 신대방역 주변은 1984년 지하철 개통 이후 40여년간 무허가 노점으로 인해 보행 안전, 위생, 환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관악 S특화거리의 'S'는 '신대방역(Sindaebang)', '안전(Safety)한 보행환경', '주민과 상인이 더불어 스마일(Smile)'이란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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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민 대표, 노점 운영자와 함께 협약 체결

서울 관악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악구의 신대방역 주변은 1984년 지하철 개통 이후 40여년간 무허가 노점으로 인해 보행 안전, 위생, 환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관악구 관계자는 “여러번 정비를 시도했지만 노점 운영자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계속 방치한다면 전기, 가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고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 제공

구는 지난해 주민, 노점 운영자와 논의한 결과 지난 19일 노점 운영자 대표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관악 S특화거리 조성’에 나섰다.

관악 S특화거리의 ‘S’는 ‘신대방역(Sindaebang)’, ‘안전(Safety)한 보행환경’, ‘주민과 상인이 더불어 스마일(Smile)’이란 뜻을 담고 있다.

협약서에 따라 구는 신대방역 1, 2번 출구에 위치한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가판대를 새로 제작 설치한다. 또 상하수도, 전기, 보도 등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생계형 노점 운영자들의 생존권도 함께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신대방역 주변에 ‘공동쉼터’를 조성, 주민과의 상생의 공간도 조성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오늘 맺은 협약을 시작으로 ‘관악 S특화거리’를 주민과 함께 관악의 명소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일시적인 거리 환경 개선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시스템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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