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7마리 데리고 산책하다 시비붙은 80대 때린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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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80대 노인을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개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시비가 붙은 B 씨(84·남)를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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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80대 노인을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개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시비가 붙은 B 씨(84·남)를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의 반려견이 옆을 지나던 B 씨에게 달려들어 B 씨가 항의하자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했다. B 씨는 84일 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 조울증, 충동장애로 치료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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