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신설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줄인다"

2024. 3.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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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 원·하청업체의 복지 격차를 메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인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해 20일 공고했다.

대기업 노사가 2·3차 협력사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원을 형성하면 정부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매칭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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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 원·하청업체의 복지 격차를 메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인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해 20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구인난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도와 원하청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대기업 노사가 2·3차 협력사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원을 형성하면 정부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매칭 지원한다.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이 모은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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