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비판에 “절차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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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반박했다.
박 장관은 20일 인천 서구 소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이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것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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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반박했다.
박 장관은 20일 인천 서구 소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이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것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자신이 이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한데 대해선 "고발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라"고 맞받았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무부는 지난 5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8일 해당 조치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대사직에 임명, 사흘후인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가량 조사받은 후 10일 호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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