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통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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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소통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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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소통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명백한 인권침해였던 '입틀막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를 주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일방통행식 행보로 국민과 더욱 멀어지고 있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의안에는 도의원 전체 61명 중 국민의힘 전서현 의원을 제외한 60명이 서명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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