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 실적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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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 108개사의 지난해 편성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들 모두 화면해설과 한국수어 방송 등 편성 의무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기적인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점검으로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방송 온라인(VOD) 제작 지원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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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 108개사의 지난해 편성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들 모두 화면해설과 한국수어 방송 등 편성 의무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다르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PP는 전체 방송 시간 중 폐쇄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은 10%, 한국수어 방송은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한국수어방송 편성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하는 모든 10개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준수했다.
폐쇄 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달성했고, 16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미달성했으나 대부분 송출 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 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인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점검으로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방송 온라인(VOD) 제작 지원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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