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조성진 기자 2024. 3.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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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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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1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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