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확인 안하고 굴착공사…대법 “도급 업체도 책임”

김태훈 2024. 3.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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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 원을,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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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 원을,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직접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와 소속 직원 권모 씨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와 권 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공사를 맡긴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 씨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굴착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으로 굴착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만이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포스코이앤씨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 대상에)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해당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도급인도 포함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포스코이앤씨와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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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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