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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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오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벌금 700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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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법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오영훈 지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오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벌금 700만 원 등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피하기 위해 협약식을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했다. 또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해당 협약식은 급조된 행사다. 피고인은 협약식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준비된 인사말을 하고, 단체사진을 찍었지 중대한 의사 결정은 반영된 게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선언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은 보고받거나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한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오 지사와 A씨, B 씨는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지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제주도 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 지사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은 면했습니다. 이어 A 씨 벌금 500만 원, 대외협력특보 B 씨 벌금 400만 원, C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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