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범' 조선, 항소심서… "1심 무기징역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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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조선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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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조선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사 측은 조선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을 안 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한 잔인성과 포악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은 피해자의 사촌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사 측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의와 함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며 "양형 증거로 피해자의 사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로 지난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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