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실효성 없어"… 한밤중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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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한 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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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 구속된 것인가”라며 혼잣말처럼 항변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한 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아내와 다퉜다”며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은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거부했다. 결국 경찰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을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해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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