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성기 발로 찬 30대 여성

정의진 2024. 3.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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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성기를 발로 찬 여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성기 부위를 1차례 발로 찬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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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성기를 발로 찬 여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성기 부위를 1차례 발로 찬 혐의입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경찰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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