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 없었다"

김태인 기자 2024. 3.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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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20일)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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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0일)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지난 7일 이 대사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뒤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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