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이예린 2024. 3.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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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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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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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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