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1심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천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에요” 등의 말을 내뱉으며 횡설수설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정당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범행 이유와 관련해 “아내와 다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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