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숨기고 10년 간 가족수당 부당수령한 공무원 정직 1개월

정경원 2024. 3. 20.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년 간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 온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수당과 복지 포인트 등 모두 76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년 간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 온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수당과 복지 포인트 등 모두 76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5년으로 제한된 환수 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 5년 간 부당수령한 수당 29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된 A씨에 대해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직 #징계 #가족수당 #이혼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