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야간 무단외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

윤승옥 2024. 3.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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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 사진=뉴스1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판결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두순은 작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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