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주 10시간까지 줄여도 통상임금 100% 지급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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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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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예컨대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줄어든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는 200만원(상한액)의 4분의 1(40시간 중 10시간) 산식을 적용해 50만원인데, 이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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