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열리기 전 심의위원 정보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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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고등학교 내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 전 심의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을 위해 참여 위원의 정보를 문의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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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고등학교 내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 전 심의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을 위해 참여 위원의 정보를 문의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지원청 측은 법에 따라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되고, 분쟁 당사자는 위원의 얼굴을 보고 기피 대상 여부인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법의 취지는 학폭위의 외부 비공개를 의미한다"면서 "기피 신청권은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회의 전 위원의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려주지 않은 교육지원청의 행위는 피해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월 29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심의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16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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