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대책위 "대통령실, 공수처법 위반 행위 즉각 중단해야"

조재완 기자 2024. 3.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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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허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해 "공수처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에 강력히 경고한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실은 공수처 흔들기를 그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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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 업무 관여하는 일체 행위 안돼"
"윤 대통령 역시 피고발인 신분…수사에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책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청주 서원 김진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당진 정용선, 검찰독재정권의 '김태우식 사면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4.03.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허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해 "공수처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에 강력히 경고한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실은 공수처 흔들기를 그만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놓고 진실공방 중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출국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공수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낸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직격하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공수처법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대책위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 등 부당한 압박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책위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이종섭 전 장관뿐만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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