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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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조두순은 무단 이탈 당시 집 근처를 배회하다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고, 현장 출동한 보호 관찰관이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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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1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두순은 무단 이탈 당시 집 근처를 배회하다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고, 현장 출동한 보호 관찰관이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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