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고성민 기자 2024. 3.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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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법정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의 집에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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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법정 구속됐다.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의 집에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앞선 공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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