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다음달 1일부터 접수

양새롬 기자 2024. 3.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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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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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9월 최종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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