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노동자 복지재원 내면 정부가 ‘매칭 지원’

김지환 기자 2024. 3.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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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충북 진천군 삼진푸드 본사에서 열린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대기업(원청) 노사가 하청 노동자 복지 재원 마련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사가 각각 1000만원씩 출연하면 정부는 3000만원을 지원해 총 재원은 5000만원이 된다.

노동부는 “대기업 노사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이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에 지원된다. 이번 제도가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배분할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방식이라 사업주는 법인세, 노동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보다는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추가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없진 않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 식품제조업도 원·하청 상생 선언…“원청 선의에만 기대”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61442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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