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구속심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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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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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부인을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A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 부인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20분께는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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