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 선고했다. 조두순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출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당시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아내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국민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단 1회를 위반한 것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불화로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이 지역 사회의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도 없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징역 3개월은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미치지 못하나 법정 벌금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에 근접하는 형”이라며 “누범기간 중 재범해 집행유예가 불가하고 법정 구속한다. 도망 염려가 있어서다”라고 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조두순은 “재판장님이 무슨 말씀 하신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며 “얼마나 잡혀가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다. 비슷한 장면 나오길래 아내에게 항의하려다가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가며 “구속되는 거예요?”라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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