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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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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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날 박 장관이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과도 같은 곳이다.
박 장관은 이날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박 장관에게 "지금 제가 진료하는 불법 마약 환자의 80∼90%는 모두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중독성 약물을 오남용하는 형태"라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인천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해 천 병원장은 "막연히 치료·재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과 사법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며 "투약사범에게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 아닌, 적발됨과 동시에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내리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천 원장은 이어 "마약류 투약의 양태가 10년 전에는 40~50대 남성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20~30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이들은 직장과 가정이 있는 40~50대 투약자들과 달리 마약류 중독증을 회복해야 할 동기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인천참사랑병원에 이어 오후에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관리 현황과 시설을 점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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