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마 사 피우고 합성대마 판매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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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내 한 건물 실내와 차 안에서 대마 0.5g씩 흡연하고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0.6g과 0.9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관, 판매한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오·남용 우려가 심해 의료용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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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내 한 건물 실내와 차 안에서 대마 0.5g씩 흡연하고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0.6g과 0.9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시방을 운영하는 그는 같은 해 5월 마약류 판매상과 채팅을 통해 대마 약 3g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한 합성대마 313g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승용차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A씨가 보관, 판매한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오·남용 우려가 심해 의료용으로 쓰지 않는다. 안전성이 떨어져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합성대마는 마약류 중에서도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성대마를 판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취급한 마약류 양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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