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선대위 차주목 대변인 "도의원들 총선필승 회견은 의정활동"

홍정명 기자 2024. 3.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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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차주목 대변인은 20일 "어제(1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14일 당 소속 도의원들의 총선 필승 결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협량한 고발정치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민주당의 협량한 고발정치' 제목의 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기자회견으로 알리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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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고발은 고발정치 전형" 비판
[창원=뉴시스]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차주목 대변인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차주목 대변인은 20일 "어제(1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14일 당 소속 도의원들의 총선 필승 결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협량한 고발정치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민주당의 협량한 고발정치' 제목의 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기자회견으로 알리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핵심가치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 불신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경남도청 앞에서 자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합동기자회견도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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