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사전공모"...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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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주도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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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주도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협약식이 급조된 행사였고 피고인은 사전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참석 전까지 협약식 성격을 몰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모 내용과 공모 관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인정했지만, 증인 신문은 기존 증거와 진술로 판단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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