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숨기고 10년간 가족수당 챙겼다… 광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고성민 기자 2024. 3.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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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10년간 가족 수당을 챙긴 광주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10년 전 이혼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총 76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됐는데, 광주시는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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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10년간 가족 수당을 챙긴 광주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광주시청 전경. /뉴스1

A씨는 10년 전 이혼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총 76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환수 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부당 수령한 290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됐는데, 광주시는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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