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 법원 “우발적” 벌금형

양다훈 2024. 3.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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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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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발생했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격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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