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박혜민 2024. 3. 20.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 90만원 1심 선고에 양측 항소…4월 24일 항소심 선고
지난 1월 1심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 모 씨와 대외협력특보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 모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겐 벌금 7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 원 추징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고 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 조직을 이용해 협약식을 열어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캠프에서 지지 선언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해 정상적 여론 형성을 왜곡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삼는 협약식은 급조된 행사로, 오 피고인은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또한 지지 선언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오 지사는 보고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4월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오 지사는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이 씨는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 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고 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 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습니다.

오 지사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1심에서는 오 지사 벌금 90만 원,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 씨 벌금 500만 원, 대외협력특보 김 씨 벌금 400만 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이 씨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5명 중 이 씨를 제외한 4명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양측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