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 대화방 '몰래 촬영'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박광주 기자 2024. 3. 20. 13:33
[EBS 뉴스12]
교사들과 갈등을 빚던 중, 단체 대화방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A 씨는 고용승계 문제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교사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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