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수난…도의회 석 달 만에 또 폐지안 통과

금창호 기자 2024. 3.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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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됐습니다.


지난해 폐지된 조례안이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부활됐지만, 충남도의회가 석 달 만에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충남교육청은 다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학교 현장의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조길연 의장 / 충청남도의회 (지난 19일)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의회가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없앴습니다.


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교사의 권리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조례에 포함된 성소수자 학생과 임신·출산한 학생 등 학교 내 '소수자'의 권리가 잘못된 인권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처음 폐지됐다가 충남교육청의 재의요구로 지난달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도의회가 또, 조례 폐지를 추진한 겁니다.


인터뷰: 김선태 충남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9일)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지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다시 상정하는 자기 부정에 다름이 아닙니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유감을 나타내고 재의요구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 /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가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서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주민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달 회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논의했으나 안건 상정 없이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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