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농작물 재해로 인정

최상일 기자 2024. 3. 20.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월5일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진행한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 대상 피해 조사 진행
4월5일까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 피해 신고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지급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박 생육부진 피해.
멜론 피해.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월5일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진행한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농민신문 3월 20일자 1면).

재난지원금은 정밀조사 기간인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 등 시설작물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민은 피해 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1㏊당 240만원, 대파대 1㏊당 442만원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피해규모가 약 12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약 4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박 등 시설작물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일조량 부족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으로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이번 일조량 부족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서 피해가 가장 큰 시설수박·멜론을 대상으로 창원·진주·의령·함안·창녕 등 5개 시·군의 농가 955호를 대상으로 16억 원을 투입해 영양제 구입비용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