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과정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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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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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0일)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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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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