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서 주먹으로 중증 장애인 폭행…사회복무요원 맞아?

노기섭 기자 2024. 3. 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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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B(34)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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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대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고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B(34)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도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 씨를 제지하다가, 얼굴을 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가 손으로 할퀴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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