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는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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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20일) 인천 서구 소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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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20일) 인천 서구 소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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