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판례 흔든 미 대법, 텍사스주 ‘월경자 추방권한’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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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주정부 차원의 무단 월경자 체포와 추방을 가능하게 만든 텍사스주 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되살렸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주정부에 강력한 월경자 단속권을 부여한 텍사스주 법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비상 상소를 기각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공화당 관리들이 진정한 해법을 차단하고 국경 문제를 정치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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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주정부 차원의 무단 월경자 체포와 추방을 가능하게 만든 텍사스주 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되살렸다. 국경 통제가 11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 통제는 연방정부 권한이라는 150년 된 판례를 흔드는 결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주정부에 강력한 월경자 단속권을 부여한 텍사스주 법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비상 상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법은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하는 텍사스주 공화당 정부와 의회가 만들어 지난해 12월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것이다. 무단 월경을 주 법상 범죄로 규정해 주 경찰이 체포하고 주 법원이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외국인 통제는 연방정부 권한이라 이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말 연방지방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곧이어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3월10일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를 일시적으로 연장했던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가담해 바이든 행정부의 비상 상소를 기각시켰다.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 판단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연방대법원에 떠밀었다는 취지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부터 관련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법원이 본안 판결 때까지 법 집행을 정지하라며 최근 판단과는 사실상 반대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은 “혼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 내용은 “국가의 정부가 비시민들의 입국과 추방 문제에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는, 100년 이상 유지돼온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균형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즉결 절차에 따른 추방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 준수를 위해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월경자는 일단 풀어주고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추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텍사스주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 연방이나 주 가운데 어느 당국에 체포되냐에 따라 월경자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멕시코 외무부는 텍사스주 법에 따른 추방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공화당 관리들이 진정한 해법을 차단하고 국경 문제를 정치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밝혔다. 무단 월경자 급증으로 대선을 앞두고 궁지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기조를 버리고 월경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 폭증하면 대통령이 국경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경 문제를 최대 무기로 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 해결하게 놔두면 안 된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대를 종용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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